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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윤리경영

다우데이타 윤리강령제정 2013.01.01

다우데이타 윤리강령


우리는 열정, 혁신, 도전의 정신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존할 수 있 도록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한다.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사회적 가치와 관습에 대해 회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. 이에 우리는 올바 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창 달한다.

제 1 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

제 1조 (공정한 대우)

  • ① 회사는 모든 주주와 투자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며, 그 권리의 보호와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.
  • ② 회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고, 책임경영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한다.
  • ③ 회사는 수익중심의 경영활동을 통해 지속적 성장과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.

제 2조 (투명한 정보)

  • ①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기록, 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.
  • ②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주주 및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제 2장 고객에 대한 자세

제 3조 (고객 존중)

  • ① 회사는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치로서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.
  • ② 회사는 혁신과 열정의 정신으로 고객을 존중하며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.

제 4조 (고객 보호)

  • ①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, 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.
  • ② 회사는 개인 정보 및 권익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한다.

제 3장 경쟁사/협력회사에 대한 자세

제 5조 (공정 경쟁)

  • ①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을 존중하며 진정한 실력으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.
  • ② 회사는 경쟁관계를 상호 발전의 계기로 삼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여 선의의 공정한 경쟁을 한다.

제 6조 (신뢰 구축)

  • ①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.
  • ②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
제 4장 임직원에 대한 자세

제 7조 (공정한 대우)

  • ① 회사는 임직원의 존엄성, 사생활 및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.
  • ②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, 업적 등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대우하고 보상한다.

제 8조 (쾌적한 근무환경)

  • ①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.
  • ②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.

제 5장 회사에 대한 자세

제 9조 (건전한 기업문화)

  •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.
  • ②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,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.
  • ③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.
  • ④ 임직원은 도전과 열정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한다.

제 10조 (쾌적한 근무환경)

  • ①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. 또한, 부당한 행위로 인지될 경우에는 실행하지 않는다.
  • ②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,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.
  • ③ 임직원은 회사의 유형재산, 지적재산, 영업비밀,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,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④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.
  • ⑤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.
  • ⑥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음에 서약한다.

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

제 11조 (국내외 법규의 준수)

  • ①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  • ② 해외진출기업은 현지국의 선량한 기업시민으로서 현지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문화와 거래관행을 존중한다.

제 12조 (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)

  •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,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,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.

부칙

제 1조 (시행일)

  • 본 윤리강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실천 지침)

  • 회사는 다우 전략경영실의 승인을 득하여 ‘윤리경영 실천지침’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 3조 (타 규정과의 관계)

  • 본 윤리강령은 회사 내의 타 규정에 우선한다.